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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글로벌생활관
  2. 학생수칙

학생수칙

제1장 총  칙

  • 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영진전문대학 생활관 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생활관 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생활관 학생수칙 (이하 “수칙” 이라한다) 이라 명 한다.
  • 제3조(준수의무) 생활관 재관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2장 준수 및 금지사항

  • 제4조(준수 및 금지사항)
    • ① 관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보호 ·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한다.
    • ② 관실내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는 반드시 관련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즉시 퇴관 조치한다.
    • ③ 관실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
      • 2. 정숙
      • 3. 사내 취사행위 (조리실 외) 및 음주금지
      • 4. 귀관시간 엄수(24:00)
    • ④ 관실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<상 · 벌기준표>의 벌점 및 강제퇴관 해당 사항을 금한다.
  • 제5조(수령물품반납) 모든 관생은 퇴관시 반드시 행정실(사감실)에 입사 시 수령한 모든 물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(관실변경 금지)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• 제7조(귀관시간)
    • ① 24:00까지 귀관 완료하여야 하며, 이 귀관시간을 기준하여 폐문한다.
    •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③ 폐문후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무단으로 늦은 귀관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칙에 의하여 처분된다.
  • 제8조(외박)
    • ① 외박은 금요일(토 · 일요일, 공휴일 전일 포함)외박신청 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② 외박 당일 18:00까지 규정된 외박일지에 관생본인이 기재한다.
    • ③ 평일 외박과 휴일외박은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9조(실비변상 의무)
    • ①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입사자는 실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.
  • 제10조(청결의무)
    • ① 매주 수요일은 대청소를 실시한다.
    • ② 질병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즉시 치료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본인 자택에서 격리 및 치료 한다.
    • ③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  • 제11조(비흡연의무)
    • ① 입사자는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.
    • ② 흡연으로 적발시 제4조에 의거하여 벌점(2점)을 부과 한다.
  • 제12조(전열기의 사용제한)
    • ① 전열기의 사용은 사감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전기면도기, 카세트, 미용기구 (헤어드라이어), 개인용 컴퓨터, 휴대폰 충전기 등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.
      • 2. 전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전열기구(전기장판, 전기난로, 커피포트, TV 등)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.
  • 제13조(문단속)
    •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생활관 출입관련 물품 및 개인이 등록한 출입 관련 정보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된다.
    •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하며,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 1,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부담한다.
  • 제14조(면회)
    • ① 입사자는 비관생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(현관 로비)에서 지정된 시간(09:00~20:00)내에서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입사자는 면회자를 관실에 출입시킬 수 없다. 단 면회자가 입사자의 부모형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서 관실로 안내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입사자가 다른 관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시간은 09:00~21:00에 한 한다. 남녀 상호간의 관실의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한다.
  • 제15조(공고 및 게시)
    • ①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일을 포함하여 3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③ 관생은 관실 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,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승인을 얻어 게시 할 수 있다.

제3장 출입시간 및 점호

  • 제17조(출입시간)
    • ① 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문 여는 시간은 06:00로 한다.
      • 2. 문 닫는 시간은 24:00로 한다.
    • ② 관생대표는 필요한 경우에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    • ③ 무단외박자는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4장 생활지도 및 상담

  • 제18조(생활지도 및 상담)
    • ① 관생은 관생대표, 사감 및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    • ② 관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관생대표 및 사감을 통하여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③ 관생대표 및 사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5장 상 · 벌칙

  • 제19조(상 · 벌점) 생활관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,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각각 상․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상 · 벌점 부여권한자)상·벌점 부여 권한자는 관생대표, 사감,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으로 하며, 최종 승인은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이 한다.
  • 제21조(상 · 벌점 누계관리) 관생의 상 · 벌점은 누계 관리한다.
  • 제22조(벌점자 처분)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    • ① 경고처분
      • 1. 총 누계 벌점이 점인 경우
      • 2. 1회 벌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점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② 퇴관처분 : 생활관 규정 및 수칙에 열거한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벌칙행위
  • 제24조(입주신청 및 선발시 상 · 벌점 반영) 벌점은 차기 학기 입주대상자 선발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하며, 강제퇴관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.
  • 제25조(강제퇴관)
    •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거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이 강제퇴관을 명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생활수칙 <상 · 벌점기준표>의 강제퇴관 조항 위반자
      • 2. 무단외박 또는 무단외출 7일 이상인 자
      • 3.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
    • ③ 강제 퇴관시는 다음과 같이 생활관비를 환불한다. 다만 대학본부의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 및 학생신분 상실자의 퇴관으로 인한 경우는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른다.
      • 1. 12주 이전의 관리비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      • 2. 12주 이후 환불 없음
      • 3. 식대는 일수 계산하여 환불한다.
  • 제23조(상 · 벌점기준) <별표>와 같다.

제6장 생활관비

  • 제26조(생활관비)
    • ① 생활관비 (관리비, 식대)는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이 결정하고 입주생은 결정된 납입금을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생활관비는 매 학기별 입주등록 시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할 수 없다.
    • ④ 동·하계 방학 중 개관시의 생활관비는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  • ⑤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개관, 폐관

  • 제28조(개관기간)
    • 생활관의 개관은 본 대학 개학기간에 따른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. (동·하계방학 중의 생활관 개관은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함)
  • 제29조(폐관 및 사물반출)
    • 폐관 전까지 관실내 개인사물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, 폐관기간 중에는 관실 사용을 할 수 없다.

제8장 입주, 퇴관

  • 제30조(입주)
    • ① 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재관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.
    • ② 입주 시 제출서류
      • 1. 입주원서 및 서약서(소정양식)1부.
      • 2. 건강진단서(흉부 ×-ray 소견서)
  • 제31조(자진퇴관, 강제퇴관)
    • ① 본 생활관을 자진 퇴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서식의 퇴관원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퇴관하고 , 다음과 같이 생활관비를 환불한다.
      • 1. 입주일 기준 12주 이전 관리비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관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      • 2. 입주일 기준 12주 이후 환불 없음
      • 3. 식대는 일수 계산하여 환불한다.
      • 4. 환불금 지급 시기는 영진전문대학교 행정업무 처리에 따르며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한다.
      • 5.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  • ② 강제 퇴관시(벌점기준표 참조) 는 퇴관 결정과 동시에 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생활관 징계위원회는 글로벌캠퍼스운영본부장, 사감 및 이하 관생대표(학생자치회장)으로 구성되며,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.

제9장 식사

  • 제32조(식사)
    • ① 관생 식대에는 수업일 기준 식사유형에 따른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생활관 식당을 이용하는 영진전문대학교 모든 재학생에게는 정기식 식비 중 식당1/2,000원을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부담한다.

부칙

  •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개정 수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개정 수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개정 수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[상 · 벌점기준표]

구 분 내 용 점 수
상점 1. 도우미 / 봉사
2. 생활관 각종 행사 도우미
3. 조기청소 참여
4. 응급구조 및 간병 등
5. 노력봉사 (독서실 , 휴게실, 식당 등 공공시설물)
6. 기타 사감 및 관생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
1점
벌점 1. 절도, 폭행, 방화, 관실내 이성출입
2. 의도적으로 관내기물, 시설물 손상 및 파괴행위
3.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 행위 또는 부당 식사행위
(타인에게 명의대여, 명의도용 차용 포함 / ), 폐관기간내 입주
4. 납부금 체납행위
5. 관실내 취사행위
6. 관실내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
7. 임의 관실 변경
8. 벌점누계 점이상
9.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
(단체생활 부적응자 등)
강제퇴관
1. 관내 소란, 폭언, 소음, 폭음, 도박행위, 관실내 음주
2. 지시사항 불이행 (사생대표 (자치위원회), 사감, 글로벌캠퍼스운영 본부장의 지시사항)
3. 무단 외박자 및 귀관시간 불이행(학기중 3회이상 경우 퇴관)
4. 비품의 무단이동 및 원형 변경행위
5. 생활관 건물내 흡연 행위
6. 관실내 전열기구 사용 및 인화물질 반입
2점
1. 무단 공고물 게시 및 유인물 배포행위
2. 무단 귀관 지연 및 월장 행위
3. 무단 점호불참자 및 점호상태 불량
4. 관실청소 및 정돈상태 불량자(관실내 스티커부착 등)
5. 부재시 에어콘, 전등을 끄지 않은 자
6. 타인의 물품사용, 우편물 개봉 및 열람행위
7. 생활관 공용공간 이용 수칙 위반
1점